가족에 가맹점 맡기고 회삿돈 횡령…박현종 전 bhc 회장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19 18:22
수정2025.11.19 18:30
[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족에 수익성 높은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본사 직영점은 가맹점과 달리 본사가 직접 운영해 매출이 본사로 돌아가는데, 매출이 높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과 가까운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하고, 내부 규정상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bhc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가까운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고, 4천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천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박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경쟁사인 BBQ 소속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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