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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급 얼마까지?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9 17:44
수정2025.11.20 05:50

[앵커]

국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월 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지만 진통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노령연금 받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이 줄고,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액 기준선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 앞서 의원 발의안에선 100만 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선 200만 원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관계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정 부담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연금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93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 대상자들이 못 받던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지급하면 총 2천 8백억 원가량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200만원까지 높이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년간 5천 3백억 원대로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데요.

국민연금 재원 우려를 감안하면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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