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양전환 '제동'…뉴스테이, 만기 앞두고 결국 임대 연장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1.19 17:44
수정2025.11.19 18:14
[앵커]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분양전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아파트형 사업장이 이달 말 의무 임대 만기를 앞두고 결국 '임대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입니다.
360세대 규모로 보증금은 4억 원대, 월 임대료는 4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됐습니다.
2015년 뉴스테이 도입 당시 첫 아파트형 모델로 주목받은 이 단지는 오는 29일,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원래대로라면 분양전환을 거쳐 사업을 청산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는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 대출 없이 분양받기 어렵고, 현재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 연장으로 무게가 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삼중 규제'에 묶이면서 임차인의 분양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8년 또는 10년 전 비교해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기존 임차인들은 너무 값이 올라서 내가 어떻게 분양을 받냐,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행사들과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HUG 측은 "아직 공식 결정은 없다"라며 만기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결론에 따라 기금 융자 대환이나 기존 대출 연장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이 임대 연장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만기를 앞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도 직접적인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분양전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아파트형 사업장이 이달 말 의무 임대 만기를 앞두고 결국 '임대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입니다.
360세대 규모로 보증금은 4억 원대, 월 임대료는 4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됐습니다.
2015년 뉴스테이 도입 당시 첫 아파트형 모델로 주목받은 이 단지는 오는 29일,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원래대로라면 분양전환을 거쳐 사업을 청산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는 임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 대출 없이 분양받기 어렵고, 현재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 연장으로 무게가 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삼중 규제'에 묶이면서 임차인의 분양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8년 또는 10년 전 비교해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기존 임차인들은 너무 값이 올라서 내가 어떻게 분양을 받냐, 가격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행사들과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HUG 측은 "아직 공식 결정은 없다"라며 만기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결론에 따라 기금 융자 대환이나 기존 대출 연장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이 임대 연장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만기를 앞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도 직접적인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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