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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연금 덜 깎는다…소득기준 논의 윤곽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9 14:49
수정2025.11.19 15:31

[앵커] 

국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월 소득기준을 현재보다 얼마나 높일지, 이르면 오늘(19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광윤 기자,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노령연금 받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이 줄고,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액 기준선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 앞서 의원 발의안에선 100만 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선 200만 원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관계자는 "얼마로 조정할지는 오늘 결론 날 듯하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회의에 복지부 1·2차관 모두 참석한 만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정부 의견도 감안해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측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하튼 연금삭감 완화되는 건데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93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 대상자들이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지급하면 총 2천8백억 원가량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까지 높이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년간 5천3백억 원대로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데요. 

국민연금 재원 우려를 감안하면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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