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미납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19 11:54
수정2025.11.19 11:58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는데,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고,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5억9천100만원, 법인 3천324곳, 2천311억1천800만원 등 총 5천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습니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천163명, 법인 305곳 등 1천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천300만원, 법인 430억7천700만원 등 총 1천14억7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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