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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소송 승소…4천억 배상 책임 소멸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1.19 11:27
수정2025.11.19 17:21

[앵커]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비자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론스타 사태였습니다.

외환은행을 산 뒤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놓쳤다고 국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인데, 간밤 13년에 걸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오랜 분쟁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취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금 2억 1천650만 달러와 이자 등 4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73억 원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론스타는 이미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역전이 가능했죠?

[기자]

통상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1심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197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에 불과합니다.

통상 3심 절차로 이뤄지는 법원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취소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 1심 판정부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게 승소에 주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판정부가 별도 판정문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빠진 재판에서 나온 결과물을 증거로 사용해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이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13년에 걸친 소송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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