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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연금 싹뚝?…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덜 깎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9 11:27
수정2025.11.19 17:15

[앵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늘리기 위한 여러 대책 중에 특히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일하는 고령층에 대한 감액 제도입니다.



일정 이상의 노동 소득을 벌면 국민연금을 삭감하던 제도인데, 국회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삭감을 피하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이를 넘길 경우, 구간별로 받는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연금을 깎는 소득기준선을 지금보다 월 100만 원 더 높이는 내용입니다.

재작년 월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인 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이들의 실질 소득은 286만 원~386만 원 정도인데요.

연금을 깎을 만큼 고소득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재정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187억 원, 총 933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을 줄이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월 초과소득 200만 원까지 더 높은 감액 기준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재정 소요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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