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원 빌렸는데 11개월 뒤 이자 5700만원…'살인이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9 10:08
수정2025.11.19 18:09
[검거된 피의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4개 조직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자율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습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계약(연이자 4천442%)했습니다. 27만원을 대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상환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강요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천92%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97만원을 빌렸던 한 피해자는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11개월간 이자만 5천700만원까지 불어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의 가족·친구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습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24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받았았으며, 이 중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140억원 상당을 실처분 금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4.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5.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6."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10.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