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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1.18 18:38
수정2025.11.18 18:50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오늘(18일) 공시했습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입니다.

이마트 측은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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