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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 자체 감정평가 줄인다…상가 대출금리 오르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8 17:45
수정2025.11.18 18:25

[앵커]

상가나 단독주택은 KB시세가 없어 감정평가가 필수인데, 일부 은행들이 이걸 외부가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업계 갈등이 커져 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정부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만들어, 은행의 '직접 감정평가' 관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A씨는 서울 중구 대로변에 있는 1층 식당을 담보로 연 4.7% 금리에 총 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라 실거래가가 없어, 은행은 자체 감정평가로 담보가를 10억 원이라 산정했습니다.

이런 업무는 통상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 맡지만, 일부 은행은 자체 고용한 평가사가 대신합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평사협회는 은행도 외부감평을 맡겨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SBS Biz 취재 결과 금융위도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업계는 과대·부실 평가 논란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출자의 경우, 외부 감평이 늘면 처리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없다면서도 건별로 외부 감평을 받을 경우 평가서에 대한 내부 심사가 추가돼 시간과 일부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평사협회는 수수료가 미미해 차주에게 부담이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길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이자를 더 받는다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법원에서 명백히…]

다만,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비공개 가산금리에 간접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은행권과 감평업계의 긴 갈등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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