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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주차 종교시설·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18 15:32
수정2025.11.18 16:12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연합뉴스)]

차를 5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 종교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공동주택 등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차 구획 수가 총 50개 이상인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 13종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이 정전되거나 전기설비가 고장 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동, 응급조치해주는 대상에 임산부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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