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받는다…'고향 세테크' 아시나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18 09:34
수정2025.11.18 14:02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천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더해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액수 내에선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답례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천건, 650억원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77만4천건, 87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46만6천여건, 568억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천500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천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천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립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해 기부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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