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된 '투자이민제'…인천서 숙박시설 투자 9건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18 07:27
수정2025.11.18 07:28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주는 '투자이민제'의 시행 기간이 연장된 뒤 숙박시설 투자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투자이민제가 3년간 연장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총 9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투자이민제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내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투자하고 거주 비자(F-2)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12년간 확인된 전체 적용 사례는 모두 50건(비자 취득 기준)입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투자이민제는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5년 투자 유지 조건을 지키면 영주권(F-5)을 각각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2013년 5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를 시행했고, 2023년 4월에는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자이민제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4월까지인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관광·휴양시설 이외 다른 개발사업으로도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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