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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벌떼입찰하려 시공경험 없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줬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17 11:41
수정2025.11.17 15:06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이 일명 '벌떼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하기 위해 5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입찰에 유령법인 또는 계열사 참여시켜 택지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후 특정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기업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지원 과정에서 개별 계열사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천900만원도 부과합니다. 

우미그룹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천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습니다. 

지원주체는 우미건설, 우미개발, 우미글로벌, 우미산업개발, 명선종합건설, 청진건설, 전승건설, 명일건설, 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이며 지원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입니다. 

우미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해 추진했습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고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천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지원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였습니다. 사실상 지원 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습니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습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습니다.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그룹은 매출 7천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천290억원을 얻었습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두 자녀인 이승훈·이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우미그룹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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