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료 파업 또?…'성분명 처방' 뭐길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17 11:28
수정2025.11.17 14:58

[앵커]

2년여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지 두 달 만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 이번엔 또 어떤 사안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의료계가 문제 삼는 내용이 뭡니까?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치를 강요하면 주저 없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회장 (어제, 국회 앞) :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1차 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입니다. 모든 의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앵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문제는 특별히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다만,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는 어떤 문제입니까?

[기자]

현재 의사는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전을 내주는데요.

정부는, 의사는 성분명으로만 처방을 내고 약사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의원들이 혈액소변 검사를 진행하면 관련 정부 지원금을 모두 직접 받은 뒤 검사를 위탁한 기관에 일정 부분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를 정부가 의원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 부분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부족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건강검진 '질환 있거나 질환 의심'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