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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제보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1.17 10:52
수정2025.11.17 14:15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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