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주식처럼' 금융상품 지정한다
[가상자산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합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합니다. 다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되 이들 업종의 증권업 자회사에는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과 같은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업계는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국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105종만 금융상품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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