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내일 공청회…의료계 목소리 '관건'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1.16 09:46
수정2025.11.16 09:49
지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개(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에서 1개(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가 나왔는데,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골자는 비슷합니다.
현재 정부가 이들 법안을 감안해 수정 대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수정 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만 지킨다면 근무 기관은 선택할 수 있지만, 지역을 벗어난다면 면허 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관련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이미 수 차례 진료 거부 사태를 빚은 의료계의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선 간담회 결과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원급 기관의 의사들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 등 여러 층위로 나뉘어 각자 크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차례 의료 사태를 통해 드러난 만큼, 내일 공청회 이후 법안이 본격화됐을 때 의료계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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