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1.16 09:31
수정2025.11.16 09:3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선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얽혀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2023년 당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 재건주'로 분류돼, 4월 말 1383원이었던 주가가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뛴 바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 중 박광남 부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특검팀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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