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4500만원이라니"…퇴직금 이렇게 하면 세금 아낀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1.15 07:07
수정2025.11.15 09:07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퇴직금은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잡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전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야 하지만, 55세 이후에 은퇴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지 연금저축 및 IRP 등 연금 계좌로 이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최대 45%에 달하는 세율이 매겨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등으로 이체한 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이연퇴직소득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퇴직금 3억원을 한 번에 받을 경우 세금이 4500만원(퇴직소득세율 15% 가정시)로 실제 받는 퇴직금은 2억5500만원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받고 이를 10년간 매년 3천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1천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연금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 즉 연금수령액의 10.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연금 3천만원에서 315만원씩 10년간 내야하는 세금이 3150만원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보다 1350만원 줄어듭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은 4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5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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