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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만원 내고 2배 넘게 돌려 받는다"…국민연금 추납 아시나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1.15 06:53
수정2025.11.15 09:05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 군 복무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전략으로 소문이 나면서입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신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 안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는 7만43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4만2449명보다 75.1%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56% 증가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무실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 덕에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1999년 4월 도입됐으며,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추납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모수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순차적으로 13%까지 높아집니다. 추납을 할 경우 내년에 신청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추납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추납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현재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절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하지만 추납을 할 때는 회사 지원분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0개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590만원의 9%인 53만1000원의 20개월 치에 해당하는 1062만원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시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정기 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그렇다면 군복무 추납 납부로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과거 군 복무한 기간 2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납했다면  추후 납부 보험료로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매월 6만24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커집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년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 648만원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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