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영문 공시 강화…투자자 진입장벽 낮춘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1.14 16:56
수정2025.11.16 13:06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기업공시 개선을 추진합니다. 영문공시 대상법인이 대폭 확대되며 그동안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했던 임원보수 공시는 보다 구체화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우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며,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8년 내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임원 보수공시는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해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합니다.
또,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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