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에 유명가수 내세워 2천억대 불법투자금 모은 일당 송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14 13:52
수정2025.11.14 13:53
[지사 사무실 사업설명회 (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수를 이사로 내세워 사업을 홍보하며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가수 C(54)씨 등 투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2천89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국에 지사 35곳을 두고 유명 가수인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해 수익을 돌려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층으로 한 명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여원을 A씨 일당에게 투자했고, 일부 피해자는 암 치료비나 집 재개발 보상금을 A씨 일당에게 투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3만명가량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경찰에 신고한 306명의 피해 금액을 190억원으로 추산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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