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사실이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4 11:27
수정2025.11.14 13:34
[앵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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