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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사실이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4 11:27
수정2025.11.14 13:34

[앵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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