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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성실 상환자에 최대 1500만원 저리대출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1.14 11:27
수정2025.11.14 11:44

[앵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만 지원해, 정작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빠졌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정부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저금리 특례 대출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금리는 3~4%대, 한도는 최대 1천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특례대출 어떤 건가요?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의 지원 대상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정도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 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납니다.

새도약론은 오늘(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자료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7년 전 연체 발생 여부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앵커]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론 잠정 수요를 약 29만 명 정도로 추정했고 이 중 약 8만 4천여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새도약론을 3년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총 한도는 5천 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할 계획인데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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