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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당했다, 보이스피싱"…'이것' 해놓으면 철통방어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3 17:27
수정2025.11.14 13:38

여신 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 2가지에 대해 '안심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온 금융당국이 오늘(14일)부터는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이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한 채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 종류는 3가지로 늘어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가 모두 차단됩니다.
 

이 서비스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중인 3608여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개별 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사에 등록되고, 해당 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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