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 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내 고갈"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13 15:06
수정2025.11.13 16:11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입니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률(지난해 16%, 올해 13.7%)이 턱없이 낮아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분담률은) 작년까지는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감사원은 제언했습니다.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조정방식과 전망에 의한 조정방식을 혼합한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기준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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