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이 물건 있으면 낭패…준비물·유의사항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1.13 06:34
수정2025.11.13 13:34
오늘(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일부 수험생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는 겁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시험 때 사용할 시계에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방 깊숙이 넣어뒀다가 잊고 있던 전자기기가 없는지 구석구석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기를 소지한 게 발각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올해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기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지만, 수험표 분실이나 교통체증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찍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는 수험생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답안지 작성에는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와, 한국 망했네요" 했는데…출산율 대반전
- 2.'제발 돌아오세요'…열흘이 멀다 하고 예금금리 인상
- 3.국민연금 부부의 씁쓸한 현실…"평균 120만 원으론 못 산다"
- 4.스타벅스 사태에 어르신들 불똥?…복지부와 무슨일
- 5."다 갖추는데 2만원"…다이소, 러닝족 사로잡았다
- 6.국민연금 170조 매도폭탄?…기금위 결정 '촉각'
- 7."알 많아 좋아~"…B급 광고 대박 이수지도 나섰다
- 8.팀장 몰래 "내 주식 얼마나 올랐지?"…직장인 홀린 '엑셀 코스피'
- 9.백발 아빠는 일하고 20대 아들은 백수…갈수록 늘어나네
- 10.국민연금 170조 매도 폭탄?…증시 오늘 '이 회의'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