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잡으려다 노원 무너져"…집값 하락 지역까지 규제 '반발 확산'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1.13 06:19
수정2025.11.13 13:24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 논란과 정비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의 현수막 200여 장을 내걸며 규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노원·도봉·강북 등은 최근 2년 9개월간 아파트값이 최대 5% 이상 하락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법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인데, 정부가 6~8월 통계를 근거로 7~9월 지정 근거를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사업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매매 계약 파기 사례가 잇따르고, 국토부에는 관련 민원이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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