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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덕보는 분양가상한제…손 놓은 정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12 17:43
수정2025.11.12 18:11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속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배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달까지 강남권에서 분상제 적용으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쏟아지지만 초강력 대출규제로 정작 일반 실수요자들보다는 현금부자들만 이 로또 청약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30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화제가 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서 2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를 일정선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인근 신축 84㎡가 60억에 육박할 때 27억 선에 분양을 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나와 자금 여력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한데, 분상제가 현금 부자들에게 '똘똘한 안전마진'을 확보해 준 셈이 됐습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 부의 재분배의 측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지금은 역효과가 난 셈이죠. 오히려 확실한 안전 차익을 당첨자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꼴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강남에선 부유층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채권입찰제 등 공공성 강화 조치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채권입찰제란 수분양자의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차익 일부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제도로,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채권입찰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오히려 정상가격대로 분양함으로써 취득세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공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다만 정부는 채권입찰제가 이미 과거에 주택경기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한 제도인 데다, 상한제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해 당장 제도를 손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묶자니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그렇다고 마냥 풀 수만도 없어 분상제가 청약시장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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