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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번진 목동·여의도 재건축…국토부, 이번 주 구제안 발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2 15:11
수정2025.11.12 16:00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막혔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 이번 주부터 다시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과규정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으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췄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목동·여의도·성수 등에서는 재건축 단지 거래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허제 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15 대책이 나가면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안해서 이번 주내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내일(13일) 또는 모레(14일) 중으로 관련 경과규정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목동과 여의도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 멈춰 서 있던 거래가 중도금이나 잔금 등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자 목동과 여의도에선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갈등이 '도미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 서울 목동 잠실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 중이었으나 10·15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없게 되면서 두 거래가 모두 멈추게 됐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제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씨는 목동 집 매수인과 잠실 집 매도인 모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모 씨의 사례는 소송을 눈 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사기로 했던 김 모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 거래 허가가 난 상태라 구청에서는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했고, 김씨는 결국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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