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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소각…3차 상법개정 윤곽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1.12 14:12
수정2025.11.12 15:16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 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 역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3차 상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정리가 됐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규 자사주처럼 스톡옵션 등 예외가 되는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자사주는 스톡옵션을 위해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서 (기존 자사주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며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기존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듯한데요? 

[기자]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분할 소각을 유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 부여나 우리 사주조합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사주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신주 배정 절차를 준용해 주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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