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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12 11:23
수정2025.11.12 11:40

[앵커] 

매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의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이 확대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연기자, 우선 앞으로 1년 동안 낼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죠? 

[기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달까지 보험료는 지난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냈다면 이달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입니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조정신청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여유가 생겼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두면 나중에 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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