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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취식금지 검토해야"…민원 5년간 4천200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2 11:03
수정2025.11.12 17:35


서울 지하철 음식물 취식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천200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천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천197건이었습니다.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철과 달리 서울 시내버스는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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