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한푼이라도 아끼려면?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1.12 06:24
수정2025.11.12 13:51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오늘(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컨대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둠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정산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현재 재산 기본 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된 상태입니다.
새롭게 책정된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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