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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안하면 최대 1억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1.11 17:44
수정2025.11.11 18:25

[앵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준비의 필수 상품인 '스드메'는 미리 가격을 알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드메를 비롯해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서비스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웨딩사진 원본을 받으려면 추가금, 드레스 착용을 도와줄 헬퍼 이용에 추가금.



계약 당시와 달리 추가금에 추가금이 더해지면서 스드메 비용 부담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고시 개정을 통해 내일(12일)부터 결혼 서비스의 항목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장 : 소비자 불만도 많았고 피해가 많았던 분야인데 정해진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 요금을 알기 어려운 데다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는 운동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강화됩니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 기본요금은 물론 중도 해지 등 환불 기준을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한편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세부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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