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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정평가 불법 논란 확산…이자에 불똥 튀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1 17:44
수정2025.11.11 18:16

[앵커]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물 평가는 대부분 KB시세를 토대로 담보가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드물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위한 이 담보물 평가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를 두고 시중은행과 감정평가 업계 사이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서울 중구 대로변에 있는 1층 식당을 담보로 5억 원을 연 4.3% 금리에 대출받았습니다.

거래가 드문 부동산이라 실거래가가 없어, 은행은 자체 감정평가로 담보가를 1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통상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 맡지만, 일부 은행은 자체 고용한 평가사가 대신합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5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 KB국민은행은 위법한 자체 평가를 중단하고, 법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는 5주째 매주 이 자리에서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허용 여부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를 잘하는 금융사는 직접 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에 맡기듯 담보 평가도 은행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내부 감정평가를 못 하도록 결론이 나면 은행은 KB 시세가 없는 모든 건물 감정평가를 외주를 줘야 해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만약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갖고 비용으로 더 녹아들어 가서 대출 이자액이 더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은 잘못된 거죠. 가산금리를 높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는 안 보이니까…]

정부가 논란을 정리할 TF를 꾸린 가운데, 수십 년 논란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결론은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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