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월 530만원 꽂힌다…국민연금 부자되는 비결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1.11 15:31
수정2025.11.11 15:33
작년 11월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3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은 253만 원, 아내는 276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부부의 월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가량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입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가입, 높은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입니다. 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만1100원, 아내가 8970만5400원입니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998년과 2008년 연금 개혁이 시행된 뒤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 활용, 수령액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는 대신 5년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첫 달 연금액은 233만2090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내도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는 대신 연기 제도를 통해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받았습니다. 수령액은 월 276만634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 개시를 미룸으로써 월 지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권이 발생한 뒤 최대 5년까지 지급 개시를 늦출 수 있고, 연기 기간 매 1년마다 약 7.2%의 가산율이 적용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연기시 7.2%, 2년 연기시 14.1%, 3년 연기시 21.6%, 4년 연기시 28.8%, 5년 연기시 36%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예컨데 1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김모씨가 연금 전액을 1년 연기 하면 100만원의 107.2%인 107만2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5년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5년 간 연금 수급을 미룬 결과 100만원이던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됐지만 일자리가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수급자라면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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