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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장님, 집·차·예금 압류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1.11 14:45
수정2025.11.11 15:41

[앵커] 

정부가 임금 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하는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개인 재산 압류 조치도 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재산도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건가요? 

[기자]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노동자에게 지급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이뤄지는 처분 절차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기마감일을 한 달 넘길 경우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열흘 내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예금과 부동산, 차량, 사업자산 등에 대해 공매 처분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는 한해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민사절차로만 채권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정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은 대지급금은 30% 수준인 실정입니다. 

[앵커] 

하청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의 임금체불의 경우 정부가 상위 업체에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청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상위 업체가 우선 체불 임금을 하청 노동자에게 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불 규모를 임기 안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에 지난달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고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됐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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