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서울고법으로…형사3부 배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1 13:56
수정2025.11.11 14:39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들의 2심을 맡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습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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