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바른 아빠 머리 만졌다가…식약처 경고문구 달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11 11:26
수정2025.11.11 11:54
[앵커]
대표적인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이 알약을 넘어 간편하게 바르고 뿌리는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 직접적으로 닿은 게 아니라 약을 발랐던 피부만 접촉해도 아이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해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녹시딜 제품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요?
[기자]
식약처는 미녹시딜 성분의 의약품에 "어린이와 미녹시딜을 바른 부위 간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대약품의 '마이녹실'과 존슨앤드존슨의 '로게인폼', 동성제약의 '동성미녹시딜' 등 47개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녹시딜을 바른 피부와 접촉한 영아에게서 '다모증' 사례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보고됐습니다.
남아있던 약 성분이 아이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얼굴 등 국소 부위뿐 아니라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탈모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기자]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쪼개진 알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중장년층 남성뿐 아니라 젊은 세대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 시장 규모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대표적인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이 알약을 넘어 간편하게 바르고 뿌리는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 직접적으로 닿은 게 아니라 약을 발랐던 피부만 접촉해도 아이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해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녹시딜 제품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요?
[기자]
식약처는 미녹시딜 성분의 의약품에 "어린이와 미녹시딜을 바른 부위 간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대약품의 '마이녹실'과 존슨앤드존슨의 '로게인폼', 동성제약의 '동성미녹시딜' 등 47개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녹시딜을 바른 피부와 접촉한 영아에게서 '다모증' 사례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보고됐습니다.
남아있던 약 성분이 아이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얼굴 등 국소 부위뿐 아니라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탈모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기자]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쪼개진 알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중장년층 남성뿐 아니라 젊은 세대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 시장 규모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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