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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바른 아빠 머리 만졌다가…식약처 경고문구 달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1.11 11:26
수정2025.11.11 11:54

[앵커]

대표적인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이 알약을 넘어 간편하게 바르고 뿌리는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 직접적으로 닿은 게 아니라 약을 발랐던 피부만 접촉해도 아이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해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녹시딜 제품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요?

[기자]

식약처는 미녹시딜 성분의 의약품에 "어린이와 미녹시딜을 바른 부위 간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대약품의 '마이녹실'과 존슨앤드존슨의 '로게인폼', 동성제약의 '동성미녹시딜' 등 47개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녹시딜을 바른 피부와 접촉한 영아에게서 '다모증' 사례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보고됐습니다.

남아있던 약 성분이 아이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얼굴 등 국소 부위뿐 아니라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탈모약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기자]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쪼개진 알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중장년층 남성뿐 아니라 젊은 세대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 시장 규모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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