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위메프 결국 파산…6천억 못 받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1 11:26
수정2025.11.11 11:52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법원이 결국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메프를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판 사람들이 못 받은 6천억 원가량의 피해액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결국 회생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불거지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티몬과 달리 인수자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공중분해 되는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미정산 피해자들은 "회생절차를 연장해 달라"며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보증금 30억 원을 요구했고 마련하지 못하자 각하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절차에선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갚도록 돼 있는데요.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그 열 배에 가까운 4천462억 원입니다.

피해자 규모는 물건을 팔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합쳐 10만 8천여 명에 총피해액은 58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올해 뉴욕증시 더 간다는데…관전포인트는 '이것'
팔순 앞둔 트럼프 "내 건강 완벽…눈 감았지 안 졸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