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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잔금날, 은행 가야…KB만 이체 한도 '하루 50억'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1.11 11:26
수정2025.11.11 13:34

[앵커]

최근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이용자들 불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달부터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제한했는데 고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 이체 한도 관련해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10일부터 전자금융 추가 약정 이체 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원래 은행마다 정해진 이체 한도가 있죠.

그걸 넘어선 이체가 필요할 때 별도로 신청하는 게 추가 약정인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기존엔 추가 약정을 맺는 경우 별도 금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인터넷뱅킹의 경우 하루 최대 50억 원, 1회 10억 원 이내로만 이체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면 이사 당일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한번 추가 약정을 맺으면 별도 기한 없이 계속 바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젠 최대 2년 이내에서 이용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은 별도 금액이나 기간 제한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들도 그런가요?

[기자]

KB를 제외한 5대 은행의 경우 추가 약정 시 하루 최대 금액 한도를 설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추가 약정 시 1회 한도만 제한이 있고요.

농협은행 역시 1회 한도는 제한이 있지만 영업본부에서 약정 시 1일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은 추가 약정 시 1일 한도와 1회 한도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KB의 이번 조치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인 건 분명하지만, 고액 거래가 잦은 이용자들에겐 현실적인 불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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