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면 최대 60만원…제주, 손주돌봄수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1 10:05
수정2025.11.16 09:01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에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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