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맥주' 마시면 45만원…관광객도 예외없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11 08:37
수정2025.11.11 14:22
태국에서 낮술을 마셨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태국은 현지 시간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금지된 시간에 술을 팔거나 마시면 1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만약 오후 1시 59분에 술을 산 손님이 2시 5분까지 마신다면 손님과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업소나 호텔, 또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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