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후 2시 맥주' 마시면 45만원…관광객도 예외없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11 08:37
수정2025.11.11 14:22


태국에서 낮술을 마셨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태국은 현지 시간 8일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금지된 시간에 술을 팔거나 마시면 1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만약 오후 1시 59분에 술을 산 손님이 2시 5분까지 마신다면 손님과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업소나 호텔, 또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美, 파스타 관세 90%->10%로 대폭 인하...트럼프, 수입 물가 상승 우려 양보?
방사청 개청 20주년, 방산수출 173억달러 급증...KDDX 등 사업조율 2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