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억 원 낼 뻔했는데"…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11 08:04
수정2025.11.11 14:21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자녀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상속세 문제가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1주택 상속 자녀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연간 4000~6000명 수준입니다. 그동안 상속세는 일종의 부유세로 여겨져왔는데, 최근 3~4년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안모씨는 부친상을 치른 뒤 최근 상속세 1억원을 냈습니다.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서울 동작구의 공급면적 141㎡(43평) 아파트가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일괄 공제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 5억원, 자녀들 5억원 등 10억원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일괄 공제 이외에도 기본 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공제 한도가 높은 일괄 공제를 선택합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10억원에서 자녀 공제 5억원만 빼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면서 결국 1억원 상속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최대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자산 중 1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만1193명으로 2020년(1만181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개편안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늘리고, 5억원인 배우자공제 최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려 18억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9321만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18억원으로 오르면 대부분 수도권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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