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3사, 악성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공유…전세사기 차단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1.11 06:28
수정2025.11.11 13:46
[올해 서울 빌라 입주 1천800가구…4년전 6분의 1 토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 보증 3사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목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 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임대인의 개인 동의가 필요해 공유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한 공동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전세보증 사고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대신 반환한 보증금 청구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면서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신용정보원이 '악성 임대인 기준' 등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 중이며, 보증기관 의견 수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증 3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 현황 파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본다는 법령 해석을 발표한 뒤 진행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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