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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10만명 6천억원 못 받아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1 05:52
수정2025.11.11 13:33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10만 명 넘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는데, 피해규모가 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법원도 위메프를 다시 살리긴 어렵다고 본 겁니까?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불거지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정산 피해자들이 지난달 "회생절차를 연장해 달라"며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항고장이 각하됐고, 인수자 역시 찾지 못하면서 위메프는 공중분해되는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절차에선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갚도록 돼 있는데요.

위메프의 총자산이 486억 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 원으로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합쳐 10만 8천여 명이고, 이들의 총 피해규모는 58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근 미중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우리 기업에 튄 불똥은 좀 해결이 됐습니까?

[기자]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관련 보복 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자회사들은 중국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명단에 올랐었는데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상징인 한화필리조선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번 제재유예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중국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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