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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여의도 재건축 소송 대혼란…국토부는 팔짱만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0 17:50
수정2025.11.11 07:28

[앵커]

지난달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매매 계약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지연되자 거래 당사자 간 갈등도 도미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목동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게 되면서 두 거래가 모두 멈춰 섰습니다.

국토부가 구제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씨는 목동 집 매수인과 잠실 집 매도인 모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 씨(30대) / 서울 양천구 :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국토부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매수한 잠실 아파트의 계약금 수억 원을 사실상 잃게 되는 것이고요. 계약 파기의 도미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장기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다를 게 없다…]

목동 아파트를 사기로 했던 김 모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 거래 허가가 난 상태라 구청에서는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김 씨는 기한 안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야 해, 결국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정부가) 이렇게까지 오래 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토지 거래 허가 자체가 복잡성의 이슈가 있는 데다가 자칫하면 또 요건 충족 미비로 거래가 무효화되면서 재산권 침해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국토부가 유권해석과 경과규정 발표 시기라도 공지해서 더 큰 시장 혼선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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