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30년 만에 손본다…18억원 집까지는 없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1.10 17:49
수정2025.11.10 18:07
[앵커]
30년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공제 기준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속세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엔 빠져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기자회견) :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7억~8억 원,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높여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자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고 1~2% 정도로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없다면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30년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공제 기준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속세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엔 빠져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기자회견) :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7억~8억 원,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높여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 자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고 1~2% 정도로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없다면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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